cinnamon ceya extract drolet essence .FS
characteristics
● 해당제품은 지용성 내츄럴 푸드 에센스 (FS) Fat & Oil solubility 입니다. (수분감 100%인 제품에는 맞지 않습니다.)
● 해당제품은 지용성 내츄럴 푸드 에센스 (FS) Fat & Oil solubility 입니다. (수분감 100%인 제품에는 맞지 않습니다.)
● 시나몬의 향을 밸런싱 할 수 있는 아로마 센티 입니다.
● 소량으로 식품과 음료 및 디저트의 맛을 더욱 깊게하고, 아로마의 여운을 짙게 합니다.
● 지용성 특성상 상대적으로 내열성을 지니며. 구움과자 등에도 효과적 일 수있습니다.
● 1 drop = about 0.05g ※ Dropper가 장착되어 별도의 스포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use tips
● 최소한의 지방 및 오일 또는 100% 지방성분으로으로 이루어진 디저트 류의 베이스 혼합물 및 음료 등에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과 수분 공존하는 식품에도 사용 사능합니다.
● 가열에 안정적이나 과도한 가열과 지나친 온도에는 일부 향이 소실 될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양을 늘리는 거나 가열이 끝난 후 첨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지방성분이 10% 이상으로 구성 된 모든 혼합 물에 첨가 할 수 있습니다. (생크림, 및 제과제빵 혼합물 등)
application
● 지방이 혼용 된 베버리지, 초콜릿 시럽, 드레싱, 아이스크림, 크림, 과자류 반죽, 무스케익, 패스츄리, 버터, 초콜릿 등
● 지방이 혼용 된 베버리지, 초콜릿 시럽, 드레싱, 아이스크림, 크림, 과자류 반죽, 무스케익, 패스츄리, 버터, 초콜릿 등
● 지방과 혼합 가능한 구조의 식품, 재료군 에 다양하게 적용
soluble tips
● FS [지방 용해성]
● FS [지방 용해성]
상대적으로 가열이 필요한 곳에 유용하며, 지방(오일,버터,초콜릿 등) 이 사용되어 지는 배합에 모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초콜릿 100%에도 사용 될수 있는 타입입니다. (초콜릿, 생크림, 버터, 아이스크림, 구움과자류 등)
● WS [수분 용해성]
지나친 가열이 불필요한 조리법에 가장 최적이며, 수분이 함유되는 곳에 모두 이용 될수 있습니다. 생크림 자체는 지방보다 수분이
많아 WS가 어울리지만, 일부 지방성분에 FS도 적용가능하며, 용도와 가열처리 등에 따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가나슈, 아이스크림, 소르베, 음료, 케익 류 등)
● FWS [수분&지방 동시 용해성]
수분용해성과 지방 용해성 2가지 성질이 공존하는 타입입니다.
100% 수분만으로 이루어진 음료에 적용시 표면에 녹지못한 오일이 일부 뜰 수 있습니다. (음료 타입의 경우 참고사항)
net weight
● 50ml / 1.69oz

■ 제품유형
FLORAL & FRUITS EXTRACT POTION : 푸드 아로마 익스트렉션 포션
FLORAL & FRUITS EXTRACT POTION : 푸드 아로마 익스트렉션 포션
■ 제품특징
수용성 천연 에센스 (WS) water solubility
수용성 천연 에센스 (WS) water solubility
내츄럴 라즈베리 아로마향기를 식품에 자연스럽게 증가 시킬 수 있어 해당 식품의 풍미를 확산시켜 줍니다.
몇 방울의 양으로도, 강력하고 신선한아로마를 식품에 확산 시켜줍니다.
1 drop = about 0.05g
※ Dropper가 장착되어 별도의 스포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사용팁
- 수분이 30% 이상으로 구성 된 모든 혼합 물에 첨가 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셔벳, 음료, 생크림, 및 제과제빵 혼합물 등)
- 칵테일의 플레이버 비터로 활용합니다.
■ 제품중량 Net Weight - 50ml / 1.69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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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 상품페이지 참고 |
소재지 | 상품페이지 참고 |
제조연월일 | 상품페이지 참고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상품페이지 참고 |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 상품페이지 참고 |
포장단위별 수량 | 상품페이지 참고 |
원재료명 및 함량 | 상품페이지 참고 |
영양성분 | 상품페이지 참고 |
유전자재조합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 상품페이지 참고 |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 상품페이지 참고 |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 상품페이지 참고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 상품페이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