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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용색소(수용성 지용성)의 사용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Manager 댓글 0건 조회 484회 작성일 21-10-20 23:05

본문

[] Manager

WS 수용성 식용 색소 사용 기준

 

식용색소 황색 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약처 고시 제2020-117호, 2020.12.1.> [시행일 2022.1.1.])

 

식용색소 황색 제4호의 사용량은

1. 과자 : 0.2g/k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3. 빙과 : 0.15g/kg 이하

4. 빵류 : 0.2g/kg 이하

5. 떡류 : 0.15g/kg 이하

6. 만두 : 0.5g/kg 이하

7.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4g/kg 이하

8. 기타잼 : 0.2g/kg 이하

9. 기타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5g/kg 이하

10. 소시지류 : 0.3g/kg 이하

11. 어육소시지 : 0.5g/kg 이하

12.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0.1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3.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kg 이하

14. 소스 : 0.5g/kg 이하

15.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5g/kg 이하

16.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5g/kg 이하

17.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2g/kg 이하

18. 식물성크림 : 0.5g/kg 이하

19. 즉석섭취식품 : 0.05g/kg 이하

20.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1g/kg 이하

21. 전분가공품, 곡류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5g/kg 이하

22.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 0.3g/kg 이하

23.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24.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15g/kg 이하

25. 커피(표면장식에 한함) : 0.1 g/kg 이하(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 g/kg 이하)

 

 

식용색소 황색 제5호

식용색소 황색 제5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약처 고시 제2020-117호, 2020.12.1.> [시행일 2022.1.1.])

 

식용색소 황색 제5호의 사용량은

1. 과자 : 0.2g/k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3. 빙과, 빵류, 떡류 : 0.05g/kg 이하

4. 만두 : 0.4g/kg 이하

5.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4g/kg 이하

6. 기타잼 : 0.3g/kg 이하

7. 기타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4g/kg 이하

8. 소시지류, 어육소시지 : 0.3g/kg 이하

9.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0.1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0.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3g/kg 이하

11. 소스 : 0.3g/kg 이하

12.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3g/kg 이하

13.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3g/kg 이하

14.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2g/kg 이하

15. 전분가공품, 식물성크림 : 0.4g/kg 이하

16.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7. 곡류가공품,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당류가공품 : 0.3g/kg 이하

18. 서류가공품 : 0.05g/kg 이하

19. 기타 수산물가공품 : 0.2g/kg 이하

20. 기타가공품 : 0.4g/kg 이하

21.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22.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3g/kg 이하

 

 

식용색소 적색 제2호

식용색소 적색 제2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약처 고시 제2020-117호, 2020.12.1.> [시행일 2022.1.1.])

 

식용색소 적색 제2호의 사용량은

1. 과자(한과에 한함), 추잉껌 : 0.3g/kg 이하

2. 떡류 : 0.3g/kg 이하

3. 소시지류 : 0.05g/kg 이하

4. 음료베이스 : 0.3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5.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kg 이하

6.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03g/kg 이하

7.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5g/kg 이하

8.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1g/kg 이하

9. 식물성크림 : 0.5g/kg 이하

10.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1.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당류가공품 : 0.3g/kg 이하

12.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5g/kg 이하

13.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식용색소 적색 제3호

식용색소 적색 제3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약처 고시 제2020-117호, 2020.12.1.> [시행일 2022.1.1.])

 

식용색소 적색 제3호의 사용량은

1. 과자, 캔디류 : 0.3g/kg 이하

2. 추잉껌 : 0.05g/kg 이하

3. 빙과 : 0.15g/kg 이하

4. 빵류, 떡류, 만두 : 0.3g/kg 이하

5.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3g/kg 이하

6. 기타잼, 기타설탕, 기타엿 : 0.3g/kg 이하

7. 소시지류 : 0.03g/kg 이하

8. 어육소시지 : 0.3g/kg 이하

9.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0.3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0.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kg 이하

11. 소스 : 0.3g/kg 이하

12.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5g/kg 이하

13.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2g/kg 이하

14.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3g/kg 이하

15.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6.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 0.3g/kg 이하

17.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18.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5g/kg 이하

19. 당류가공품 : 0.1g/kg 이하

20.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2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3g/kg 이하

22. 커피(표면장식에 한함) : 0.1 g/kg 이하(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 g/kg 이하)

 

 

식용색소 적색 제40호

식용색소 적색 제40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약처 고시 제2020-117호, 2020.12.1.> [시행일 2022.1.1.])

 

식용색소 적색 제40호의 사용량은

1. 과자,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2. 빙과 : 0.15g/kg 이하

3. 빵류, 떡류 : 0.3g/kg 이하

4.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3g/kg 이하

5. 기타잼 : 0.3g/kg 이하

6. 기타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3g/kg 이하

7. 소시지류 : 0.025g/kg 이하

8. 어육소시지 : 0.3g/kg 이하

9. 과·채음료, 탄산음료류, 기타음료 : 0.3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0.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3g/kg 이하

11. 소스 : 0.3g/kg 이하

12.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3g/kg 이하

13.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3g/kg 이하

14.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3g/kg 이하

15. 식물성크림,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6.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3g/kg 이하

17.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18.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19.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3g/kg 이하

20. 커피(표면장식에 한함) : 0.1 g/kg 이하(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 g/kg 이하)

 

 

식용색소 청색 제1호

식용색소 청색 제1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약처 고시 제2020-117호, 2020.12.1.> [시행일 2022.1.1.])

 

식용색소 청색 제1호의 사용량은

1. 과자 : 0.2g/k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3. 빙과 : 0.15g/kg 이하

4. 빵류 : 0.2g/kg 이하

5. 떡류 : 0.15g/kg 이하

6. 만두 : 0.1g/kg 이하

7.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1g/kg 이하

8. 기타잼 : 0.25g/kg 이하

9. 기타 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3g/kg 이하

10. 소시지류, 어육소시지 : 0.1g/kg 이하

11. 과·채음료, 탄산음료류, 기타음료 : 0.1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2.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1g/kg 이하

13. 소스 : 0.1g/kg이하

14.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5g/kg 이하

15.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2g/kg 이하

16. 식물성크림 : 0.1g/kg 이하

17. 즉석섭취식품 : 0.05g/kg 이하

18. 곡류가공품 : 0.3g/kg 이하

19.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20. 전분가공품 : 0.15g/kg 이하

21.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5g/kg 이하

22.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23.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15g/kg 이하

24. 커피(표면장식에 한함) : 0.1 g/kg 이하(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 g/kg 이하)

 

 

 

FS 지용성 식용 색소 사용 기준

 

식용색소 황색 제4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 황색 제4호 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약처 고시 제2020-117호, 2020.12.1.> [시행일 2022.1.1.])

식용색소 황색 제4호 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 황색 제4호 로써,

 

1. 과자 : 0.2g/k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3. 빙과 : 0.15g/kg 이하

4. 빵류 : 0.2g/kg 이하

5. 떡류 : 0.15g/kg 이하

6. 만두 : 0.5g/kg 이하

7.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4g/kg 이하

8. 기타잼 : 0.2g/kg 이하

9. 기타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5g/kg 이하

10. 소시지류 : 0.3g/kg 이하

11. 어육소시지 : 0.5g/kg 이하

12.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0.1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3.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kg 이하

14. 소스 : 0.5g/kg 이하

15.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5g/kg 이하

16.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5g/kg 이하

17.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2g/kg 이하

18. 식물성크림 : 0.5g/kg 이하

19. 즉석섭취식품 : 0.05g/kg 이하

20.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1g/kg 이하

21. 전분가공품, 곡류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5g/kg 이하

22.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 0.3g/kg 이하

23.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24.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15g/kg 이하

 

 

식용색소 황색 제5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 황색 제5호 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약처 고시 제2020-117호, 2020.12.1.> [시행일 2022.1.1.])

식용색소 황색 제5호 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황색제5호 로써,

 

1. 과자 : 0.2g/k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3. 빙과, 빵류, 떡류 : 0.05g/kg 이하

4. 만두 : 0.4g/kg 이하

5.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4g/kg 이하

6. 기타잼 : 0.3g/kg 이하

7. 기타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4g/kg 이하

8. 소시지류, 어육소시지 : 0.3g/kg 이하

9.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0.1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0.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3g/kg 이하

11. 소스 : 0.3g/kg 이하

12.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3g/kg 이하

13.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3g/kg 이하

14.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2g/kg 이하

15. 전분가공품, 식물성크림 : 0.4g/kg 이하

16.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7. 곡류가공품,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당류가공품 : 0.3g/kg 이하

18. 서류가공품 : 0.05g/kg 이하

19. 기타 수산물가공품 : 0.2g/kg 이하

20. 기타가공품 : 0.4g/kg 이하

21.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22.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3g/kg 이하

 

 

식용색소 청색 제1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 청색 제1호 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약처 고시 제2020-117호, 2020.12.1.> [시행일 2022.1.1.])

식용색소 청색 제1호 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 청색 제1호 로써,

1. 과자 : 0.2g/k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3. 빙과 : 0.15g/kg 이하

4. 빵류 : 0.2g/kg 이하

5. 떡류 : 0.15g/kg 이하

6. 만두 : 0.1g/kg 이하

7.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1g/kg 이하

8. 기타잼 : 0.25g/kg 이하

9. 기타 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3g/kg 이하

10. 소시지류, 어육소시지 : 0.1g/kg 이하

11. 과·채음료, 탄산음료류, 기타음료 : 0.1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2.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1g/kg 이하

13. 소스 : 0.1g/kg이하

14.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5g/kg 이하

15.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2g/kg 이하

16. 식물성크림 : 0.1g/kg 이하

17. 즉석섭취식품 : 0.05g/kg 이하

18. 곡류가공품 : 0.3g/kg 이하

19.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20. 전분가공품 : 0.15g/kg 이하

21.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5g/kg 이하

22.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23.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15g/kg 이하

 

 

식용색소 청색 제2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 청색제2호 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약처 고시 제2020-117호, 2020.12.1.> [시행일 2022.1.1.])
식용색소 청색 제2호 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 청색 제2호로써,
 1. 과자 : 0.2g/k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3. 빙과 : 0.15g/kg 이하
 4. 빵류 : 0.2g/kg 이하
 5. 떡류 : 0.15g/kg 이하
 6.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45g/kg 이하
 7. 기타잼, 기타설탕 : 0.3g/kg 이하
 8. 소시지류 : 0.1g/kg 이하
 9. 어육소시지 : 0.3g/kg 이하
 10. 과·채음료, 기타음료 : 0.1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1.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3g/kg 이하
 12.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3g/kg 이하
 13.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3g/kg 이하
 14. 곡류가공품 : 0.2g/kg 이하
 15. 당류가공품 : 0.3g/kg 이하
 16. 기타가공품 : 0.45g/kg 이하
 17.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18.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15g/kg 이하

 

 

식용색소 적색 제40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 적색 제40호 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약처 고시 제2020-117호, 2020.12.1.> [시행일 2022.1.1.])

식용색소 적색 제40호 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 적색 제40호 로써,

 

1. 과자,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2. 빙과 : 0.15g/kg 이하

3. 빵류, 떡류 : 0.3g/kg 이하

4.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3g/kg 이하

5. 기타잼 : 0.3g/kg 이하

6. 기타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3g/kg 이하

7. 소시지류 : 0.025g/kg 이하

8. 어육소시지 : 0.3g/kg 이하

9. 과·채음료, 탄산음료류, 기타음료 : 0.3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0.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3g/kg 이하

11. 소스 : 0.3g/kg 이하

12.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3g/kg 이하

13.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3g/kg 이하

14.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3g/kg 이하

15. 식물성크림,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6.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3g/kg 이하

17.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18.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19.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3g/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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