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UCTOSE / Gastronomie Type Édulcorant
Description(EN) :
Gastronomy Food Type FRUCTOSE
Fructose is the sweetest of all naturally occurring natural sugars.
It is a major ingredient in many fruits, berries, vegetables, honey, sucrose and high fructose corn syrup (HFCS).
Fructose can be used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other sweeteners in a variety of foods.
The sweetness of fructose is 117, which is higher than sugar 100.
It should be noted that when fructo and sugar are used together, sugar synergy is created.
If you use the same amount of 50:50, the relative sweetness will increase to 128.
In the end, with a small amount, you can reach the desired sweetness intensity and even reduce calories.
Usually, when we want to enhance the sweetness of fruits, we mainly use fructofructose rather than sugar.
This is because it is more similar to the sweetness of fruit and has a stable and soft sweetness.
Description(Kr) :
프럭토즈(fructose)는 모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천연당분 중 가장 달콤합니다.
그것은 많은 과일, 딸기, 야채, 꿀, 자당 및 고 과당 옥수수 시럽 (HFCS)의 주요 성분입니다.
프럭토즈(fructose)는 다양한 식품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감미료와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프럭토즈의 단맛은 117로 설탕100보다 높습니다.
주목할점은 프럭토와 설탕은 함께 사용될때 당 시너지가 생성되는데
동일량 50:50을 사용 할 경우 상대적인 단맛은 128 수치까지 높아 지게 됩니다.
결국 소량의 사용으로 목적의 단맛 강도에 도달 할 수 있으며 칼로리까지 줄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보통 우리는 과일의 단맛을 보강하고자 할때는 설탕보다 프럭토 과당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는 더욱 과일의 단맛과 유사하며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단맛의 어울림때문입니다.
그것은 많은 과일, 딸기, 야채, 꿀, 자당 및 고 과당 옥수수 시럽 (HFCS)의 주요 성분입니다.
프럭토즈(fructose)는 다양한 식품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감미료와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프럭토즈의 단맛은 117로 설탕100보다 높습니다.
주목할점은 프럭토와 설탕은 함께 사용될때 당 시너지가 생성되는데
동일량 50:50을 사용 할 경우 상대적인 단맛은 128 수치까지 높아 지게 됩니다.
결국 소량의 사용으로 목적의 단맛 강도에 도달 할 수 있으며 칼로리까지 줄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보통 우리는 과일의 단맛을 보강하고자 할때는 설탕보다 프럭토 과당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는 더욱 과일의 단맛과 유사하며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단맛의 어울림때문입니다.
Net Weight :
600g / PRO PACK
식품의 유형 | 상품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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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 상품페이지 참고 |
소재지 | 상품페이지 참고 |
제조연월일 | 상품페이지 참고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상품페이지 참고 |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 상품페이지 참고 |
포장단위별 수량 | 상품페이지 참고 |
원재료명 및 함량 | 상품페이지 참고 |
영양성분 | 상품페이지 참고 |
유전자재조합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 상품페이지 참고 |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 상품페이지 참고 |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 상품페이지 참고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 상품페이지 참고 |